별거아뉨,, 편하게보쉠 ㅋ

흠냐뤼

투자/개념

유상증자란

Catvetty 2022. 9. 27. 09:02

 

유상증자가 뭔지 알아보자

 

 

  • 다들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요즘 유상증자하는 기업은 잘 없음. 코로나 당시에는 재무에 타격 입은 기업들이 많아서 유상증자가 거의 유행이었음. 유상증자가 뭔지 알아보자.

 

 

  • 유상증자 방법은 3가지이다.

 

 

  •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을 얻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이다.

 

 

 

 

 


1. 제3자 배정

 

 

  • 특정인 (특정기업)에 새로 발행해서 주식을 파는 것

 

 

  • 회사의 임원, 직원, 다른 회사, 관련 업체 등에 새로 발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줌

 

 

  • 기존 주주는 주주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손해임

 

 

  • 대기업에 유상증자를 한다면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음

 

 

 

- 2022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음

->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망, 유상증자 (2022. 09. 26) (tistory.com)

 

 

 


2. 공모

 

 

  • 특정 대상 없이 누구든지 살 수 있게 함

 

 

  • 기간 동안 증권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살 수 있음

 

 

  • 다른 종류의 유상증자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, 돈이 급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

 

 

 


3. 주주배정

 

 

  • 기존 주주한테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파는 것

 

 

  • 현재가보다 싸게 팔음

 

 

  • 믿을만한 회사여서 내 지분을 늘리고 싶다면 더 투자하고 싶다면 참여 하면됨

 

 

  • 사기 싫거나 현금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팔 수 있음

 

 

  • 기존 주주들이 신규 발행 주식을 전부 소화해내지 못하면 일반 공모로 넘어감

 

 

 


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법

 

 

  • 유상청약 기준일의 이틀 전 (영업 일 기준)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권리를 받음

 

 

 

 

  • 카톡, 문자, 우편 등으로 설명이 날아옴

 

 

 

 

  • 유상증자 참여하려면 증권사 앱 메뉴 중 유상청약 찾아서 들어가면 됨

 

 

유상 청약

 

 

  •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정받은 권리가 있을 거임

 

 

예약청약/본청약

 

 

  • 종목 선택하고 안내 따라서 청약 대금 입금

 

 

  • 청약 기간 전에 이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일주일 정도 열림 - 신주인수권 상장일

 

 

  • 유상증자 참여 안 할 거면 권리 팔아야 함 아니면 돈 날림

 

 

  • 권리는 그냥 주식처럼 매매 가능함